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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상 나서라" 경찰 출석한 김택우·박명하·임현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협상테이블에 나서라.""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은 전공의가 아닌, 잘못된 정책 강행한 정부다."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비롯해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2일 오전 10시에 앞서 서울 서울경찰청 마포구 청사 앞에 섰다.이들은 1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의료계 지도자 3인(좌측부터 박명하, 김택우, 임현택)은 12일 경찰출두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택우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들은 경찰 출석에 앞서 각자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의료정책을 우려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 지도자 5명에 대한 정부의 폭압은 14만 의협회원들에게 깊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전공의 후배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전공의 사직이 일부 의사의 선동과 교사의 결과라는 것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적 정책 강행 속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의료수가와 최고수준의 사법 리스크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더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폭력적인 행태를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택우·박명하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인 정책을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대타협의 장으로 나서라"로 촉구했다.이어 "지난 3월 1일, 의료 지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의 강압적 행태를 지적했다.임현택 회장 또한 "조선시대도 군사독재시대도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제안하면서 어떻게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숨막히게 공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4-03-12 11:12:16병·의원

"사무장병원에 발 담갔다면 적극 개입안했어도 유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갔다면 그 기간과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의사를 소개한 사람이건 사무장병원과 다른 지점에 면허를 내준 의사건 관계없이 모두 공동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최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거나 여기에 면허를 빌려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 등으로 기소당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인 A씨가 의사 C씨의 명의로 00의원 00점을 최초로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면서 개설자 명의를 D씨, E씨, F씨로 순차적으로 변경하고 또 다시 C씨를 개설인으로 00의원 △△점을 열면서 일어났다. 이에 따라 검사는 이들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방조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 모두 A씨가 D, E, F시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C씨를 개설인으로 00의원 △△점 문을 연 것도 무죄를 선고했고 B씨가 의사 D, E, F를 A씨에게 소개해 적용된 의료법위반방조 부분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개설자 명의 변경 전 후에 의료인이 몇번 바뀐 것 외에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이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변하지 않았고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개설'은 '운영'의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들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봐서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A씨가 계속해서 개설자를 변경하면서 그들의 명의로 운영하는 동안 각 개설자 명의별로 포괄하는 일죄가 성립하다"며 "각 개설자 명의별 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아무리 의료인으로 명의가 변경됐고 계속해서 명의가 바뀌었다고 해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이 명확한 이상 각 개설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B씨도 A씨에게 고용의사를 순차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조한 만큼 이 또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만큼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러한 죄가 모두 하나로 병합돼 진행된 만큼 이들에 대해 내려진 모든 처벌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이 파기되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을 경합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A, B씨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돼야 하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2018-12-05 06:00:41병·의원

의료생협 털었더니 사무장병원 명의대여해 돈장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료생협을 만들어놓어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준 일당이 덜미를 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12일 D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허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생협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이 모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2007년 10월 제천시에 생협 명의로 'J요양병원'을 열었다. 하지만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9년 7월경 서울에 또다른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조합원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의료생협 창립 개의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 155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연 것처럼 사진과 서류를 조작했다. 또 이 씨는 의료생협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을 최모 등의 은행계좌에서 의료생협 계좌로 잠시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수법으로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조작했다. 결국 이 씨는 2010년 4월 서울시로부터 D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이 씨는 사무장병원 장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 씨는 박모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박 씨가 서울 성북구에 의료생협 명의의 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이 씨는 비의료인인 허모 씨에게 D의료생협 이사장을 양도하는 대가로 4천만원을 챙겼고, 허 씨는 2011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D의료생협 명의의 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결국 청주지검의 수사에서 꼬리를 잡혔다. 검찰 수사 결과 D의료생협은 발기인대회나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출자금납입증명서 역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모 씨, 허모 씨, 박모 씨에 대해 의료법위반죄, 의료법위반방조죄 등으로 기소했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들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허, 박 씨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D의료생협은 창립총회와 관련한 사진과 서류, 출자금 납입서류를 조작해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처분사유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비의료인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의료법의 규제를 잠탈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생협을 설립했고, 실제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환기시켰다.
2012-10-13 08:52: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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